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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실제 임대차 3법이 실행될 때는 아직 학생이었고 부동산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임대차 3법 개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알고 어떻게 개정될까 나 스스로 생각하는 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임대차 3법이란?
임대차 3법은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을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계약 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계약 갱신청구권
기존 2년의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1회에 한 해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기존 2년이었던 임대차 기간을 2+2년으로 연장합니다.
- 세입자는 2년간 거주한 후 1회에 한 해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임대차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 단, 집주인 본인 혹은 직계 존비속이 거주할 목적일 경우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는 거부됩니다. 이 경우 집주인 본인 혹은 그 직계 존비속은 2년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2.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한 제도입니다.
-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의 경우 임대료의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로 제한합니다. 만약 5%를 초과하여 계약하였다면 5% 초과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할 경우에는 전월세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 계약을 1회 갱신하여 4년 계약이 끝났을 경우, 재계약 시에도 5%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3. 전월세 신고제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 기간 등 계약 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로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대 기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사항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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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에 따른 영향
-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시행 이후 전세 매물의 감소 및 전세 가격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이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임대차 3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바뀔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주거안정과 집값의 안정을 도모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지를 지켜보면서 부동산 시장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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