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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하면서 부동산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처음듣는 내용들이 너무 많았다. 이후에 잊어버리지 않기위해, 이후에 부동산 매매 시에 도움이 될것 같아 블로그에 기록하려고한다.
근린생활시설이란?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시설물이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주변에서 보는 상가들을 이야기한다. 근린생활시설은 제 1종과 제 2종으로 분류가 된다.
각각의 분류마다 가능한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해당 분류가 내가 하고자 하는 업종과 맞는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통해 알아보기를 권장한다.
예시
제 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 식품, 잡화, 의류, 서적 등을 판매 | 1000㎡미만. 초과시 판매시설로 분류 (단, 서점은 1000㎡ 초과시 제2종 근생으로 분류) |
제 2 종 근린생활시설
공연장 : 극장, 영화관, 음악당, 서커스장, DVD방, 비디오물 소극장 | 500㎡미만. 초과시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 |
추가적으로 원룸을 구할때, 주택 아파트가 아닌 근생으로 용도를 바꾸고 세를 주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대출도 안되고, 보증보험 가입이 힘든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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