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실제 임대차 3법이 실행될 때는 아직 학생이었고 부동산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임대차 3법 개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알고 어떻게 개정될까 나 스스로 생각하는 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임대차 3법이란?임대차 3법은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을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계약 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1. 계약 갱신청구권기존 2년의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1회에 한 해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