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죽음과 세금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일정 금액 이상일 때)를 내야 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알아야지 얼마의 차익을 얻어야 투자에 성공했는지 등을 알기 때문에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1. 재산세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시가 표준액이 결정되며,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60%)을 곱한 후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산출된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하여 재산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세율표과세 대상과세 표준세율주택6천만 원 이하0.1%6천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6만 원+6천만 원 초과 금액의 0.15%1억 5천만 ..